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간접적인 지시와 방조로 최순실(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음. 이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경영 침해
2.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오히려 이를 비난해 국회와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함
3.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짐
4.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불허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음

   ==>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대한 위반

○ 대통령 행위의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국회 탄핵소추의결 사항
○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조항 위배
○ 재산권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시장경제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조항 위배
○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 재단법인 미르, K 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 800여억 원 모금 관련
○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70억 원 관련
○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 KD코퍼레이션 관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포스코 관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KT 관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그랜드코리아레져 관련
○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1.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피청구인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한 점, 유진룡 장관 면직,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점은 인정됨
2.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3. 유진룡 장관의 면직 이유나 김기춘 전 실장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음
국회 탄핵소추의결 사항
○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 위배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1.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문건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됨
2.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국회 탄핵소추의결 사항
○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조항 위배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1.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2.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3. 헌재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음
4. 따라서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보충의견>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 세월호 7시간..."박대통령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

국회 탄핵소추의결 사항
○ 생명권보장 조항 위배 : 세월호 7시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