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 내용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간접적인 지시와 방조로 최순실(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음. 이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경영 침해
2.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 마다 오히려 이를 비난해 국회와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함
3.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짐
4.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불허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음
==>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대한 위반
○ 대통령 행위의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국회 탄핵소추의결 사항
○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조항 위배
○ 재산권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시장경제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조항 위배
○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 재단법인 미르, K 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 800여억 원 모금 관련
○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70억 원 관련
○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 KD코퍼레이션 관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포스코 관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KT 관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그랜드코리아레져 관련
○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