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뺨에 검푸른 멍이 들었던 5살 도윤이(가명),
더 큰 멍 자국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두 동생들이 잇따라 하늘나라로 떠났는데요.
아빠, 엄마는 동생들을 야밤에 몰래 묻은 뒤,
차를 타고 떠도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차에서 먹고 자며 한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신체학대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가혹행위
정서학대모욕, 소리 지르는 등의 정신적 폭력·가혹행위
성학대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폭력·가혹 행위
방임의식주 미제공, 의료기관·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부모
79%대리양육자
12.9%타인 등
3.2%친인척
4.9%
학대 피해사례 가운데 79%, 다섯 건 중 네 건은 부모에게 당한 학대입니다. 이 가운데, 친아버지의 학대가 가장 많아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친어머니가 그 다음으로 40%에 가깝고, 계부모나 양부모의 학대는 5% 이하에 그쳤습니다.
대리양육자의 학대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보육교직원이나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조금씩 비율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조부모나 형제·자매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은 5%가 채 되지 않는데, 비율이 점차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한 이들은 누굴까요?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한 신고 의무자들이 있는데요. 2018년 기준 신고자 상위 10개 유형 가운데 신고 의무자는 초·중·고교 직원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개 직군에 불과했습니다.
전체를 봐도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건 27.3%에 그쳤고, 신고 의무가 없는 이들이 신고한 게 72.7%,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13.5%에 달했습니다.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해마다 늘어, 신고자 유형 4위까지 오른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받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전히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초기보호조치를 기준으로 학대받은 아동의 84%가 '원가정 보호', 즉, 집에 남아있으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모든 학대가 격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해서라기보다는, 달리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서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맡아줄 친인척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거니와 아동복지시설이나 쉼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학대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분리보호' 조치된 아이들은 15.3%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판결 결과
2018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 천7백여 건을 들여다봤더니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15.6%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명 중 3명 꼴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얼핏 강도 높은 처벌로 보이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전체 학대 사례 가운데 5.2% 정도만 비교적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형사처벌 대신 아동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통신을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보호처분’ 판결을 받는 사람이 63.4%로 세 명 중 두 명 꼴이었습니다.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도 16%에 달해 형사처벌 받은 사례와 수가 거의 같았습니다.